[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 땅을 밟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다시 기회를 준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벌어지고 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으며 1990년대 톱스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이던 그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군 입대를 3개월여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기도를 하는 등 바른 청년 이미지였기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데 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컸다.

비난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로 활동한 그는 13년 만인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한 그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에 가겠다"면서 이제라도 군대에 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2014년 7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고도 했다.

방송 이후 일부 동정론도 있었지만, '13년이 지나 군대에 가고 싶다는 것이냐'며 누리꾼의 비난 여론은 계속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6년 1심 재판에서 유승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5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행정1부의 심리로 진행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 상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승준 부친은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며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내 말에 순종했다"고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들이 못난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내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내 변함없는 복귀 의지를 보였다. 국내에서 신보를 내는 것은 2007년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초 지난해 11월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철회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係屬)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파기의 이유인 상고심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羈束)된다(436조 2항). 이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436조 3항).

항소심에서도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418조). 파기환송(또는 이송)판결의 법적 성질이 중간판결인가 종국판결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학자는 후설을 따른다. 한국 대법원은 전설(前說)을 따르다가(대법원 1962.6.28. 선고 62다239 판결) 후설로 변경되었다(대법원 1981.9.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⑵ 형사소송법상:항소법원은 공소기각(公訴棄却)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95조).

그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자판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397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5도830 판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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