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학위 증명서도 국회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9일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다. 진단서에 따르면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를 보인다”며 “우안 교정시력 영점오로 교정 불가하며, 좌안 교정시력은 일점이로 우안 부동시성 약시 소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 및 수정체 상태 등의 영향으로 변화하므로 현재의 부동시 양은 과거 혹은 향후의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병역검사를 받은 1982년 8월 부동시 기준에 따르면 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0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부동시 기준은 당시의 병역면제 사유에 들어간다.

윤 후보자는 부인 김모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석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석사학위수여 증명서도 제출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관련 검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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