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항 인근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 '추락사고 예방·수자원 보호'
해운대, 청사포, 송도에 이어 민락항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수영구청은 지난 1일 수영구 민락수변로 29~92 테트라포드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민락항 인근 테트라포드 0.9㎞ 구간에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은 사고를 예방하고 수산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강해 계도 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밝혔다.

민락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데에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가 크다. 테트라포드는 아래로 그늘이 져 있는 데다 해조류 등 먹잇감이 붙어 있어 물고기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낚시꾼이 자주 몰리면서 틈새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추락 등으로 부산 지역 테트라포드에서 구조된 인원은 2016년 34명, 2017년 21명, 2018년 19명에 이르렀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44건, 2018년 22건이었다.

현재 부산에서 낚시가 금지되는 테트라포드 구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서구청은 지난해 5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과 주변 지역 405m, 암남항~오션파크 450m 테트라포드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마린시티 파크하얏트~더샵 아델리스 앞 880m, 청사포항 680m 테트라포드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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