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사관리구역, 직원 최대 70% 물갈이 가능
민갑룡 “경찰개혁 노력,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중요” 당부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찰청은 연이은 유착 비리 의혹에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민 청장은 “버닝썬 사건 등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유착 발생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도에서부터 사람,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와 감시를 대폭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 유착구조 쇄신을 위해 중대비위가 집중 발생한 곳은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인사조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경찰서다. 강남서는 ‘버닝썬 게이트’ 당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설이 제기되고, 단속내용을 미리 확인해주거나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5년간 ▲재직자 선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치가 따른다. 심사를 거쳐 최소 30%~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될 수 있다.

교체 대상자 직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강남서의 경우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지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또한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 경과를 강제 해제하는 등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사·단속부서 소속 요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반부패전담팀을 만들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집중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사와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고 중요사건을 팀장에게 배당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지휘부부터 각별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앞장서 달라”며 “개혁의 노력이 경찰관의 의식과 행태에 스며들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인 경찰개혁을 완수해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는 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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