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호주 규제 당국이 과장 광고로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의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폰의 방수기능 광고에서 틀렸거나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할 소지 및 기만적 표현들을 사용했기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CCC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온라인·텔레비전·광고판·안내용 책자 등에서 갤럭시 휴대폰에 방수 기능이 탑재됐다며 바다와 수영장에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간 방수기능 유지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CCC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광고는 300여 건이다. 

ACCC위원장인 로드 심스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이 바다와 수영장 물을 포함, 수중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되어도 제품 수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광고한 것은 틀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 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4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고객 모객을 위해 갤럭시폰을 사용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하면서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의 기능에 대해 오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이같은 시도는 법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할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하며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 및 광고를 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해당 소송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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