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관련 내용 공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달라지더라도 내년 연장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문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문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정부는 내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해 하반기에 대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 시행시기 연기 ▲ 계도기간 부여 ▲ 단계적 시행 등 대비방안을 세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적용했다. 다만, 탄력 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계속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내년에 계속 지급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될지 봐야 알지만, 기존에 2018∼2019년에 지급이 됐던 부분,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연장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사 협의를 통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현재 호봉제를 시행 중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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