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J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의 실세가 돼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떠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이 시작되자마자 불공정조사 시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벌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주도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의 공백기를 틈탄 기득권층의 노골적 흔들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반재벌 정서 과잉에 의한 지나친 기관 성과주의가 자초한 결과라는 상반된 여론이 맞서고 있어 후임 위원장 인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뒤 공정위와 관련해 제기돼 있는 이슈는 행정소송 패소율과 태광 사주일가 사익편취 발표, 김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소송 승소율 60%대 급락’ 공방
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 26일을 전후해 일부 언론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가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 비율이 지난 2014년 80.3%에서 지난 5월말 69.4%로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그 결과 국고로 귀속했다가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도 4년반 동안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들 언론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혁 집착으로 대기업 갑질이나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한 법적용에다 허술한 조사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이며 5월 현재에도 87%수준’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발표’ 논란 지렛대 돼
‘행소 승소율 공방’이 이처럼 불거진 시점을 전후해 한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공정위의 지난 17일 ‘기업집단 태광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발표 기자회견이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나선 발표를 통해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2억여 원과 이호진 회장 등 개인과 19개 법인을 검찰 고발’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아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 규모의 거래로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발표 뒤 태광 측은 200여 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매체가 앞 다퉈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지난해말 KBS의 단독보도 이후 불거진 이호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김국장의 기자회견장 질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정위 제재에 우호 일변도로 흐르던 여론에 균열이 나타났다.
김국장의 발표와 배포자료 곳곳에는 ‘이호진의 지시, 관여 아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무려 512톤~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관적 용어가 반복돼 있었다.
김국장은 또 기자가 고가의 김치인 휘슬락CC와 조선호텔 제품에 대한 공정위의 비교가 유통비용 차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통되는 비비고 김치와는 특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일부 언론은 오히려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2 제1항 제1호, 4호’와 ‘4항’을 적용해 이호진 회장을 ‘사익편취 행위 지시, 관여자’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조사 및 발표를 했다는 비판 보도로 돌아섰다.
태광 사주의 비위 혐의에 대한 이번 발표 시점은 공정위는 물론 김상조 전 위원장에게까지 의심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기자회견을 한 나흘 뒤인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이 발표됐다. 두가지 일 간에 절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시간차가 공교롭게도 이어지면서 세간의 눈길은 여러 후문을 낳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김 전 위원장 고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 등 16명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7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관련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며 내부고발을 한 뒤 직위해제됐던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같은 혐의로 이들 일부를 고소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들이 ‘안전한 성분’이라고 광고한 내용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실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했는데 조사를 축소·누락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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