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 탄압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사법부 감사”
정의당·시민단체 “상식 벗어난 판결...유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장제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장제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무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제 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 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에 대한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당시 인사팀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최 전 사장과 권모씨가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점수를 조작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비서관을 워터월드 수질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고교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원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가 일어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의 유죄를 주장하던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권 의원의 무죄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 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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