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민주·한국 이견 차로 바른미래당 중재안조차 논의 못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간사들은 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간사들은 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인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180일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냈지만 결국 교육위는 단 한차례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심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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