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이사 후, 이사업체와의 마찰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체와 전화 견적을 받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여 쉽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금 환불을 진행하고 떠나버렸다. 결국 A씨는 다른 이사 업체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고,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포장이사에 대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2천 128건에 달했다. 이사전문업체 이사컴은 포장이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2가지 필수 상식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좋은이사업체 선정이다. 포장이사는 공산품이 아닌 인적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냉장고나 TV처럼 대량 생산 및 생산성 증대에 따른 원가 절감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할인 쿠폰을 신뢰하거나 여기저기 전화로 금액만을 물어보는 등 무조건 저렴한 것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턱없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이사업체는 복수의 이사 계약을 하거나 적은 수의 인원 투입, 이사 물량 과대 산출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원가 절감 방법을 사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이사업체가 똑같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별로 포장하지 않고 바구니에 쓸어 담아 물품이 파손되고, 이삿짐을 쌓아 놓기만 해 따로 정리를 위해 고생한다면 포장이사라고 할 수 없다. 포장이사는 운송이 아닌 종합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이사컴은 회원사 서비스 교육을 통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품격 있는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다.

위의 방법을 기본으로 소비자들의 포장이사업체 선택에 대한 신중하고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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