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안정자금 지원 등 정책 영향…50대 이상 31만7천개↑

[연합뉴스]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5만9천여개 늘면서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으나, 건설업과 사업·임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별로 상황이 엇갈렸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이하 일자리)는 1천849만4천개로 전년 동기보다 35만9천개(2.0%)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2월 기준) 31만5천개에서 2분기(5월 기준) 24만5천개, 3분기(8월 기준) 21만3천개로 계속 축소됐으나 4분기에는 커졌다.

작년 4분기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240만8천개(67.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4만7천개(17.6%)였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4만개(15.4%)였고,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1천개였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1만4천개 늘었고 도·소매는 9만2천개, 전문·과학·기술은 4만6천개, 교육은 4만4천개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도 3만8천개 늘었고, 숙박·음식점업도 3만8천개 증가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의료·보건 인력 수요가 증가해 50∼60대 여성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도·소매업은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 일자리 확대 통계로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 요인에 대해 "도소매업 생산이 경기 요인으로 증가했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시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근로보험 당연 가입 조건이 완화돼 생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은 일자리가 9만6천개 줄었고 사업·임대는 3만8천개, 제조업은 1만2천개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 3만5천개, 2분기 8만4천개, 3분기 11만3천개가 줄어들어 감소 폭이 확대됐으나, 4분기에는 감소세가 둔화한 것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작년 1분기 4천개, 2분기 2만8천개, 3분기 3만6천개, 4분기 3만8천개 줄며 감소 폭을 키웠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1만6천개, 3분기 1만9천개로 커졌다가 4분기 1만2천개로 축소됐다.

박진우 과장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와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많이 늘었지만 40대는 줄었다.

작년 4분기 5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6만6천개, 60세 이상은 15만1천개, 20대 이하 는 5만6천개, 30대는 1만2천개 각각 늘었다.

그러나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2만6천개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일자리가 28만3천개, 남성이 7만5천개 각각 늘었다.

기업 종류로 구분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가 12만8천개 늘었고 회사법인 일자리는 11만8천개, 회사 이외의 법인은 9만6천개, 개인 기업체는 1만7천개 증가했다.

박 과장은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에는 감소했던 남성 일자리와 30대 일자리, 개인 기업체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월·분기별로 입수 가능한 행정자료 8종을 토대로 기업체에서 임금 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서 '취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가령 일자리 수는 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출하기에 한 달간 15일만 일한 경우 일자리 수는 0.5개로 계산된다. 

또,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산정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