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에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요양원의 비리와 관련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후 성과를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상시적인 반부패개혁을 얘기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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