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비율 낮추면 대출 가능 기준 소득 높아져
저소득, 저신용층 사금융 내몰릴 수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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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17일부로 2금융권에 도입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두고 서민 자금 유통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은 1년 동안의 모든 대출 상환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담보가치에 의존했던 기존 대출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이다. 담보대출금이 대출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자 나온 조치다. DSR 비율을 낮추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대출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2금융권은 DSR을 2021년 말까지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160%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DSR을 60%로 낮춘다. 이중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DSR 시범 운영에서 평균 261.7%에 이르렀던 비율을 100% 가량 낮춰야 한다.

이에 앞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이 까다로워지는 등 대출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가계대출만 억제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와 달리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사 자체 판단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DSR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이에 대해 “서민을 너무 옥죄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현재 공급하는 2조원 정도의 서민금융은 너무 적은데다가 2금융권의 DSR 확대로 서민들은 대출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의 규모와 제공 방식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의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을 통하기 때문에 보증의 형태로만이 아니라 정부가 은행에 돈을 제공해 대출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원장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해 현재는 여신금융협회 사회공헌 위원, 국회 사회책임투자연구포럼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경제분야 전문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으로 DSR 규제를 확대 시행해 정부가 가계부채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인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 저신용층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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