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4당 국회 개원 논의, 여야협상이기에 특별한 입장 없다”

청와대는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대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을 특별히 낼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의 정치행위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국회정상화 방안과 관련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개원이 논의되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 여야 협상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뭔가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야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 추경안이 국회 파행사태로 6월 중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추경의 경제적 효용성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아직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효용성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의 효용성은 아직 살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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