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3차례 행정조치, 뉘우침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심위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1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 소속 지역 시장 모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홍 전 대표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이(뉘우치려는 마음)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