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과 인기영합주의 가능성? 자치단체장와 지방의회를 볼 때 기우”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돼 탄핵이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며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며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 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국회 입법처리를 요구했다.

또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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