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2017년 8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23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조사 결과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약 5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화재 재발 방지 및 ESS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ESS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들었다.

일부 배터리셀의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으나 실증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먼저 합선 등에 의해 과도한 전압과 전류가 배터리 시스템에 흘러 들어갈 때 배터리 보호체계가 빠르게 전류를 차단하지 못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두 번째로 ESS 설치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였으며, ESS를 이루는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소프트웨어 등 개별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설계, 또는 운용되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의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9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설치·시공 중에 발생한 화재는 3건이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풍력 연계용 17건, 수요관리용 4건, 주파수 조정용 2건이었다.

정부는 향후 제조·설치·운용·소방 등 단계별로 ESS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동중단 사업장은 위험성 경중에 따라 방화벽 설치, 옥외 이전 등 차등 조치하고 그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단한 곳은 그 기간만큼 요금할인 혜택을 연장하고, 화재사태로 공사발주를 못한 업체를 위해서도 신재생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6개월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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