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당정은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독일·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현행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상속·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사후관리 완화에 따른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없앤다.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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