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선거절차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183만 여명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리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 3건에 대해 답변했다.

강 수석은 먼저 한국당,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드린다”고 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며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과 56년에 독일공산당은 해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있었다”고 그 사례도 짚었다.

강 수석은 또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정당 해산 절차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그렇다면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거를 통해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또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내란행위로 보며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을 한데 대해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강 의원은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의 출판자유법, 독일의 홀로코스트 찬양 표현 처법,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사례로 들며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치인의 성찰을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이들 3개의 청원에 대해 “(국회가)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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