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 로비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타운홀 미팅'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 로비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타운홀 미팅'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키코(KIKO) 사태’ 안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게 분조위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초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사태를 조사한 결과 공대위와 연락이 닿은 471개 기업 가운데 235개사가 도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상품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은행의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을 판매인(은행 등)이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등을 금융상품 구매인(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강릉 지역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느냐”며 “고위공무원을 했다고 국회의원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고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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