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최근 제철소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사실상 제철소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로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며 “이 때 고로의 폭발을 막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안전밸브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은 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전남도가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충남도가 5월 1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경북도가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사전통지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5월 30일 당진제철소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철강협회는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중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며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자료=한국철강협회>
▲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자료=한국철강협회>

철강협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휴풍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실제로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포스코가 1조7000억 원을, 현대제철이 53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로 운용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도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환경개선 활동도 지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고로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민·관 등과 협업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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