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박근혜 靑 외압 증거없어 ‘무혐의’...곽상도·이중희 불기소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로 구속기소...‘성폭행’은 인정 안 돼
정치권 “검찰 신뢰할 수 없다” 반발 터져나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성폭행’ 혐의를 뺀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2013~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에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금품 1억 7000만원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성폭행 의혹 공범인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제외했다. 

윤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수사 경찰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의혹을 살펴봤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에 대한 규명에 실패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라며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여론이 시끄러우니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을 대충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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