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 KCB 직원이 1억 건 넘게 빼돌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피해자 2000여 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KB국민카드와 KCB가 정보유출 피해자 2205명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3개 카드사와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KCB의 직원 박 씨가 해당 고객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사무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