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산참사, 검찰이 경찰 조사 의지 없었다...불신 키워”
’용산참사‘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18개월 활동 마무리

용산참사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 용산참사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과정을 펼쳤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내렸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검찰에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경찰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염산과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파악하고 있었고,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과거사위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됐고 소방차도 단 2대만 출동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명한 점 등에 미루어보았을 때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의 진압 관련 동영상 등 기록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철거용업업체 측의 불법 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외 사망자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긴급 부검하도록 지휘한 부분,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부분이 사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극적이고 미진했으며 ‘정의로움’이 없었다고 결론내리며 검찰의 사과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 긴급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 기록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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