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오늘부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동안은 ‘쌍방과실’로 처리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관행을 적용해 사고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기존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됐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엔 직진한 차에 100% 과실을 묻기로 했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존엔 직진 차에 90%, 좌회전 차에 10% 과실을 적용했었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었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엔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또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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