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최종발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 리스트’ 재수사 촉구
“‘윤중천 동영상’ 더 존재 할 수 있어...추가 피해자있는지 확인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및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지난 2013~2014년 검·경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윤중천 동영상’이 더 존재할 가능성을 밝히며 추가 성폭행 피해자들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단은 대표적인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수뢰 후 부정차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과거사위는 이들 이외에도 검찰 고위간부 및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윤 씨가 교류했으며,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 조사결과 윤 씨는 상대가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있었다. 과거사위는 동영상을 통해 협박 받은 피해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윤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한 상습공갈 혐의와 더불어 추가 성폭행 피해자의 존재여부를 엄정 수사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만 확인했을 뿐 윤 씨의 사건 청탁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혐의 확인 과정에서도 “(피해)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만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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