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기밀 유출 직접적 원인 제공”, 보안규정 위반 외교관 2명도 징계위 회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함께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외교기밀 유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외교기밀을 유출한 K씨 외에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K씨)은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에 개최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면서 ‘굴욕외교’를 한 게 아니냔 주장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歸路)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일정이 바빠서 즉시 떠나야 하겠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강 의원 기자회견 직후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관례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에 대한 외교부 보안 조사가 진행됐고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K씨가 강 의원에게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K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강 의원에게 정상간 통화요록을 전달했음을 시인하고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K씨는 “강효상 의원이 (정상 간의)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면서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다”고 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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