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최근 입주 단지에서 소음 문제 지적
바닥 슬라브 두께 및 배수관 위치 변경
아래층 바닥을 기둥으로 떠받치는 ‘기둥식 구조’ 도입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한 빌리브 트레비체 <사진=더 피알 제공>
▲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한 빌리브 트레비체 <사진=더 피알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최근 신규 분양 단지들 사이에서 바닥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의 건축 방식을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지난해 말 입주했던 아파트 191가구 (공공 22곳, 민간 6곳)의 층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중 114가구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으며 공공 아파트는 126가구 중 67가구, 민간은 65가구 중 47가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 바닥이 경량충격음에서 56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는 21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91가구 가운데 184가구는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결과치가 낮았다는 점에서 시공 정과 후의 실제 층간소음 간 차이가 있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렌센터에 접수된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총 2만8231건으로 지난 2만2849건이었던 지난 2017년보다 23.6% 상승했다. 현장 진단까지 받은 경우 또한 지난해 기준 1만142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는 최근 입주 아파트 대상 조사인 만큼, 결국 다수 가구가 층간 소음이 심한 곳에 산다는 의미”라며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되는 아파트에는 보다 구체적인 층간 소음 저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다양한 층간 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GS건설 ‘방배그랑자이’는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40mm 두꺼운 250mm로 설계했으며 욕실 배관을 아랫집 천장이 아닌 내 집 벽면에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욕실 층상 벽배수 시스템을 적용했다. 기둥이 위층 바닥을 받치고 있어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덜한 기둥식 설계를 도입한 점도 돋보인다. 전체 758가구 중 전용 면적 59~84m² 256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27~29일 청약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한양이 시공하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도 바닥 슬라브 두께를 250mm로 설계했으며 기둥식 구조가 적용된다. 총 1152가구 중 전용 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신세계건설이 광주광역시에서 5월말 분양 예정인 ‘빌리브 트레비체’도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250mm 선보인다. 단지는 서구 농성동에 들어서며 전용 면적 136~205㎡ 총 122가구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하는 ‘사송 더샵 데시앙’에는 층간 소음을 대비해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3등급을 적용했다. 이 아파트는 총 1712가구에 전용 면적 74~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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