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다음 달 15일부터 캐나다에 수출될 방송통신기자재는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5일 한국-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을 앞두고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와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가 아닌 자국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수용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베트남·칠레·유럽연합(EU) 등과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처음으로 맺었다.

    과기정통부는 최초로 캐나다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시행으로 수출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에서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시스템을 시연하며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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