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주관···세입자 주거권 투쟁 사진, 사료 전시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30년째 2년으로 고정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월세 상한 요구 불이행 시 강제 이사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영철 기자>
▲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영철 기자>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내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8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24일 공동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에는 1992년 무주택자의 날 선포식 사진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입자들의 주거권 투쟁 사진과 사료, 그 이후 세입자 운동 사진 등이 전시됐다.   

주거세입자단체들은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사진전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사진전을 통해 주택임대차 문제 실태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박문수 서강대 이사장은 “국민들의 마음에 정직함과 공평함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거권이 보장되는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공동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표준임대료와 상한제가 함께 들어있는걸 보고 아주 훌륭한 법률이 나와서 부디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거 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올린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한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제2조)은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부엌이 있는 3.6평)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 가구에 달하고 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4배나 높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주거기본법이 세입자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주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국민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지책이 없다보니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넘어오고 임대시장 중에서도 월세를 내는 청년층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지희 위원장은 “불평등, 부정의가 가장 한국사회의 키워드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의식주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입법자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다.

최장우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평균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3년 정도인 것에 비해 독일 세입자는 평균 13년을 산다”며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고 연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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