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 해당...강효상 면책 특권 해당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 청원 “3급 국가기밀 유출,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25일~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청와대는 외교관 K 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은 자기 권한에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의 열람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인지한 외교상 기밀문서, 기밀내용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다”라며 “강효상 의원이 대중에게 공표한 것도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양국 합의 내용만 발표하고 특히 방문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다”며 “통화 내용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가 자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돼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강효상 의원이 외교부 직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국가 기밀 3급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기를 청원한다. 법원도 정치적 편향 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참여인원 2만 4742명을 넘어섰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하더니 지금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밖으로는 구걸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