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가 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2019년 제4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2019년 제4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날 임시회에서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 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지방자치법 제108조)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 제127조)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다.

이에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강시장-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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