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21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사고 현장을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청은 이번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사고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충남 서산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한다.

23일부터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며,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강청은 탱크 온도가 30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 냉각한 뒤 사고현장 잔해를 수거해 소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까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검진 횟수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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