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신용공여기간 12일, 타사는 13~14일…연 100억 이상 비용절감 효과

21일 기준 현대카드의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2일로 타 카드사들보다 1~2일 짧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기준 현대카드의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2일로 타 카드사들보다 1~2일 짧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카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상기간을 타 카드사들보다 짧게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조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상기간이 하루만 짧아져도 연간 100억 원 대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1일 현대카드 홈페이지 게시된 결제일별 카드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을 보면 현대카드의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2일이다.

이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이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들은 신용공여기간을 13~14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상기간을 말한다. 최소 신용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14일인 KB국민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오늘 사용한 카드금액을 최소 14일 이후에 갚으면 되지만,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12일인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최소 12일 이후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카드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 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전업 카드사들에게 최소 신용공여기간을 13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금감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이날까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최소 신용공여기간을 12일로 고집하고 있다. 신한·KB국민·롯데·우리카드(단 신한카드는 오는 8월부터 13일로 단축)가 14일, 삼성·하나·비씨카드가 13일로 금감권의 권고를 지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공여기간을 하루만 단축해도 매년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별로 발급한 카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공여기간에 들어가는 이자나 자금조달 등 비용절감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대형카드사의 경우 100억~200억 원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최근 신한카드가 신용공여기간을 14일에서 13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 업계 1위 카드사인 만큼 비용절감 효과가 타 카드사 보다 크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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