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세 최모씨 측, “검찰 증거 모두 동의”
최씨와 함께 대마 흡연한 현대 3세,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 모두 인정 

변종 마약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31) <사진=연합뉴스>
▲ 변종 마약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3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날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최 씨의 어머니를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최씨가 구매한 대만은 22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와 함께 최 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역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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