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 주장… 쿠팡, “정상적인 영업활동” 반박

[폴리뉴스 박현 기자] 음식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프리미엄 음식 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시장 신규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쿠팡이 이르면 내달 초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의 영업과정에서 자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배달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민라이더스의 인기 가맹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해지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안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1~50위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소송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우아한형제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반응이다.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 등에 서비스 혜택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 측은 배민라이더스 가맹점 매출 순위자료 확보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한 자료”라며 “점유율 60%가 넘는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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