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존재여부 규명 못해...성접대 등 수사권고 안했다
조선일보 사주 수사 외압 및 부실수사 사실은 확인
13개월간 84명 조사했는데... 난관 못넘고 끝나버린 진실 규명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장자연리스트’ 및 성폭행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과거사위는 장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씨가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 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과거사위는 “특수상간, 강간치상 관련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윤지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2024년 6월까지 조사단 기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으며, 그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으며, 통화기록 원본 및 장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누락된 점으로 보아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과정이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봤다. 

장자연의 친필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2007년 10월께 장 씨가 만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 수사에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만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3개월동안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지만 당시 누락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성접대 강요 의혹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 수사권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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