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 협의했고 앞으로도 협의"…유의미한 협의 여부는 불분명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지난주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뒤 이번 주 본격적으로 대북 협의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방북 승인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기업인 방북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연락대표 접촉 등이 협의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락대표 접촉은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방북 승인 발표 이후 20일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서의 남북간 접촉 등을 통해 기업인 방북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번에 앞서 이미 8차례나 방북을 신청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계속 의견 교환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남북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조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방북 건에 대해 북한과 유의미한 협의에 착수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은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번 방북 건을 기점으로 한 세부 협의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이 중요변수가 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방북 수용 의사를 밝히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산점검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 3개월 이상 자산을 살펴보지 못한 만큼 되도록 조속히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방북 일정은 북측과의 협의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한편 북한을 방문하려는 남한 주민은 통상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따라 미리 북한으로부터 초청 서류를 받아 방북 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개성공단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북한 측의 초청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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