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 없다"
심재철 "피고인들이 함께 신청서 일괄 제출해 모두가 함께 일괄보상을 받은 것" 반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상금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일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는 1998년 7월 29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인에 더해 김홍일씨 외 동교동계 측근 2명까지 포함시켜 일괄보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3명이다. 22명은 1998년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됐고,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으며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광주시는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는 모두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심 의원이 제출한 보상금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어야 한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2종류여서 제출한 것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함께 일괄 제출해 모두가 함께 일괄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998년 ‘5.18.보상법’에 의거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과 함께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이는 ‘유공자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배상이 맞으며 본 의원은 관련 서류에 날짜를 적지 않고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1998년만 표기해 이해찬씨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일괄보상을 마치 신청서류도 없는데 지급한 ‘무조건 보상’ 식으로 개념을 비틀어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1988년 5.18 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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