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민갑룡 “경찰개혁, 과거로 회귀 못할 토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특히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 참여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사법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수사는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충실히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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