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3개월 실형 확정

포스코 비리 혐의가 확정돼 84세의 고령에 다시 구속수감될 처지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포스코 비리 혐의가 확정돼 84세의 고령에 다시 구속수감될 처지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B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상득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형이 집행되는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가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이 받은 금액은 총 26억원에 달한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이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형집행에 따라 재수감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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