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방미 수행경제인과 만찬에서 만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폴리뉴스>
▲ 지난 2005년 방미 수행경제인과 만찬에서 만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안팎으로 여러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부과할 과징금은 1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면 증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 회장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충당하는 식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2008년 ‘삼성 특섬’ 수사에서 이 회장에 4개 증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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