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걱정과 우려 잘 알고있다...존중하며 경청”
검사 직접수사·보완주사 권한 강화, 1차 수사종결된 사건 송치 등 검토
문무일 기자간담회 미뤘지만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정도 아냐” 불만족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문무일 검찰 총장은 당초 14~15일께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다음주로 미뤘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 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사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크게 네 가지 보완책을 설명했다.

먼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안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두 기관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도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 1차 종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해 검사의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요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할 시 증거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이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기자간담회 미뤘지만 “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냐”

문무일 총장은 이에 따라 당초 14~15일께로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미뤘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 등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다. 문 총장은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방침이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검찰의 우려를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불만족스러움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박 장관이 보낸 이메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기자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발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검찰의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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