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혐의 집중조사...윤중천과 대질신문 검토
윤중천 “김학의가 아파트 요구했다” 진술...사실일 땐 공소시효 15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5년 6개월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9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동부지검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2014년 검찰·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김 전 차관이 재차 수사단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김 전차관이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 차례 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앞서 윤중천 씨를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로부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 중이다. 

윤 씨는 2007년 2월,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추진한 재개발 사업 인허가 문제를 도와줄테니 재개발이 끝난 뒤 아파트 1채를 요구했으며, 2008년 초 쯤 김 전 차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 방문했던 박 모 화백이 그린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

재개발 사업이 실패해 김 전 차관이 실제로 부동산을 받지는 않았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뇌물죄는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검찰 측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다. 다만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 측은 그림 수수와 아파트 요구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는 상태다. 

검찰은 윤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윤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이듬해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취소했다. 윤 씨는 검찰에게 “김 전 차관이 1억원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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