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법안의 골간은 법무-행안부 장관 합의문, 부족하면 입법과정서 보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야당의 언론의 비판에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6. 법무-행안부 두 장관 합의문”이라며 당시 발표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진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담화 및 합의문 서명식 동영상을 공유하고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 점을 포함하여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수석이 공유한 동영상 중반에 자신의 검경수사권에 대한 브리핑과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담겼다. 여기서 조 수석은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뿐 아니라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갖도록 했다고 했다.

조 수석 설명에 따르면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데 따른 검찰 통제방안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 관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지만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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