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서 “다이너마이트 뺏어 청와대 폭파”주장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국민청원에 2만여명 동의
이경 민주당 대변인 “중진의원 수준 가볍고 낮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리자”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정진석, 주호영, 임이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제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 강조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싶어도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전 대통령이 22조원 예산으로 3년만에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한 업적을 (문재인 정부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6시께 2만 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다음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위험 수위를 넘는 말을 해서라도 잊혀져가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김 의원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김 의원을 비꼬았다. 

이어 “중진 의원에 대한 국민 기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수준의 가벼움과 낮음도 함께 드러냈다”며 “격한 말들과 상대를 무시하며 압도하는 행동으로 중진의원의 위상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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