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통제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두고 갈등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나치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은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수위높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 등을 절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약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사퇴를 결정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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