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하며 “죽여버리겠다” 협박 방송
올해 1월부터 박원순·손석희·우원식·서영교 등 자택 찾아가 16차례 폭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49)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김 씨에 대해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달 24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을 찾아가 “차량 넘버까지도 확인했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날계란을 들고 찾아온 김 씨는 바닥에 날계란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윤 지검장이 정문으로 출근하면 차에 계란을 던지겠다는 발언도 했다. 시청자들에게 “윤석열 집 앞에 올 때는 계란과 밀가루를 가져와라”, “썩은 계란이어야한다. 고춧가루도 좀 들고 오고”라며 동조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지검장은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이를 유튜브로 방송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손 사장을 상대로만 모두 6차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이 협박의도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으며, 반복적이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구성한다고 봤다. 또한 윤 지검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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