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만 풀려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며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며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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