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는 단연 미국일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영구히 체류할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영주권은 미시민권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미시민권자는 아예 국적이 미국인 반면, 영주권자는 여전히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며 미국 내 영구 체류할 자격을 얻게 된다.

미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미국가족초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이렇게 3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미국 내 본인을 초청해 줄 친지가 전혀 없거나, 미국 기업에서의 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은퇴하여 미국에 거주하며 살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자녀의 취업 및 유학을 위해 영구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미국투자이민 (EB-5)을 생각해 볼만하다. 

미국투자이민(EB-5)는 직접 100만 불을 사업체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내며 2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존에 미국 내 비즈니스 기반이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본을 투자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및 유지가 쉽지 않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 업계에서는 50만 불의 간접투자이민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50만 불을 투자한다고 무조건 미국영주권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미국투자이민 주신청자가 되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라든지 (이 경우, 미국 내 사면신청을 가능하게 해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다면 사면 신청 및 미국이민비자발급이 어려워진다), 자녀에게 영주권을 줄 목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나 자녀의 나이가 곧 만 21세 성년이 되어버려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기를 놓쳐버린 다든지  등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 없이 섣불리 50만 불을 덜컥 투자했다가 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씁쓸히 미국비자거절 이력만 가지게 되는 신청자도 적지 않다고 귀띔하였다.

미국 이민법상 비윤리적 범죄기록, 예로서 사기, 절도, 폭행, 관세법 위반, 매춘, 성폭행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면신청 및 승인을 얻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발급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주신청자를 정해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한다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동반가족들까지 모조리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에 주신청자는 반드시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부 또는 모를 선택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있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받은 이후에 waiver를 신청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다가 이민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이미 이민을 할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방문비자(B1/B2) 신청도 근 시일 내에는 어려워질 수 있기에 미국투자이민신청 시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자녀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싶어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하려다가도 청원서 승인까지 20개월에서 27개월 정도가 걸리는 미국투자이민의 특성상 자녀의 나이가 곧 만 21세가 넘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미국투자이민을 포기하는 신청자도 많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에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녀가 곧 성년이 되더라도 만 21세 전까지만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을 접수한다면 자녀가 만 21세가 넘더라도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이민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범죄기록, 불법체류, 추방/입국금지, 비자거절기록에 대해 논의하고 사면신청(Waiver) 및 결격사유를 극복하고 이민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과 같은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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